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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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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봉암초 등록일 21.07.22 조회수 824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7.19.(월)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초지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7.19.(월) 0시 ~ 2021.8.1.(일) 24시

  ▷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적용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첨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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