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지침 안내(7.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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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암초 | 등록일 | 21.07.21 | 조회수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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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비수도권 유행 환산 우려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 전국 단일화 등 검토 요청에 의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을 시행.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2단계 적용, 그외 전라북도 시·군 1단계 적용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전라북도 전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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