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내
작성자 봉암초 등록일 21.04.19 조회수 120
첨부파일

1.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이용합니다.

  - 반드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소지, 안전모 착용

  - 차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를이용하여 안전운행

  - 전동킥보드 주차질서 확립(인도, 차도 무단방치 금지)

 

2.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2021.5.13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도담도담 마음다온 4월호
다음글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강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