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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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암초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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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이용합니다. - 반드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소지, 안전모 착용 - 차도(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를이용하여 안전운행 - 전동킥보드 주차질서 확립(인도, 차도 무단방치 금지)
2.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2021.5.13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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