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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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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봉암초 등록일 20.11.19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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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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