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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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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검사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봉암초 등록일 21.12.07 조회수 1461
첨부파일

발신번호와 코로나검사 음성결과 문자메세지가 모두 나온 화면을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하면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다만 발신번호가 같이 나타나지 않은 문자메세지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증빙서류 학생 변조 방지예방을 위함)
아래 예를 보시면(전주시의 경우) +82 63-271-6341(아이폰) 이 발신번호가 전주시보건소 번호입니다.
(삼성 휴대폰은 063-281-6341로 표시됨)
이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캡쳐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모두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아래는 예시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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