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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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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안내
작성자 봉암초 등록일 21.10.21 조회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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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 안전하게 이용하기 !

  - 안전모 착용, 무면허 금지(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인도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2명이상 탑승 금지 -

                                      - 고창 경찰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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