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안내 |
|||||
---|---|---|---|---|---|
작성자 | 봉암초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1518 |
첨부파일 | |||||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 안전하게 이용하기 ! - 안전모 착용, 무면허 금지(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인도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2명이상 탑승 금지 - - 고창 경찰서 안내 - |
이전글 | 2022학년도 3,4학년 검정 교과용 도서 선정 계획 |
---|---|
다음글 | 코로나19 방역 단기인력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