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봉암초등학교 출결상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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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암초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1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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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결석 ①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 → 결석 후 5일 이내 증빙자료와 결석계 제출 ②2일 이내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처방전, 투약봉투, 진료확인서 등) ③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④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명시된 확인서 필요)
♣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3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가족 행사참석, 친척병문안, 이사, 전학으로 인한 결석 등
♣ 기타결석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석인정결석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홍역, 세균성 이질, 독감), 유행성 각결막염, 옴, 무균성 뇌수막염 등 ☞ 절차 : 유선으로 담임선생님께 연락 →병원진료 →가정격리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출석 인정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및 훈련,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연간 30일 이내 공휴일제외-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③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일수
☞결석 발생 시에는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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