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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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암초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741 |
- 전북도내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봉암교육가족분들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시고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이유: 정부의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하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1.5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하고자 함. - 적용 기간: 2020.11.23.0시 ~ 별도 명령시까지 - 마스크착용 의무화: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실외 모임이나 공연 등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 - 시설별, 활동별 방역수칙 1. 모임이나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 500명 미만 행사는 기본수칙 의무를 지키고 집회나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종교시설: 죄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이나 식사, 숙박 금지 3.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이나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인원 제한, 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의무 4. 학원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등은 인원 제한, 한칸 띄우기 등 5. 상점이나 마트 등은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필수 6. 스포츠행사: 관중 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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