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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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암초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800 |
전라북도에서 코로나 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은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7일 24시까지(연장 가능) - 적용 대상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 식사제공 금지 3. 스포츠 행사-무관중 경기 전환 4. 공공시설-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5.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집합금지), 중위험시설(집합제한 및 방역조치 의무화) 6.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돌봄 유지) -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소독 및 환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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