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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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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보절중 등록일 23.03.06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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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절중학교 공고 제2023- 3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보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장소: 보절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237~ 314일까지(09:00~16:30)(6일간,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2322(13:30~16:30)

. 선거장소: 보절중학교 강당

. 선거방법: 보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당선자 결정방법 등)

. 학부모 보궐선출위원 수: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2316~ 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36

보절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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