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안전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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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절중 | 등록일 | 25.09.17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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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16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학생들의 무면허(면허 도용) 운전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과 관내에 거치대를 설치하였으니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알려와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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