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홍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보절중 등록일 24.10.31 조회수 3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이전글 (안내) 2024. 11~12월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 신청
다음글 (안내) 11월 Play 남원 아카데미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