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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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절중 | 등록일 | 24.08.09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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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환경 조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내용 가. 대상 - 26개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46개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50개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나. 지정범위: 시설경계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다. 소 재 지: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라. 참고사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부과일자: 2024. 8. 17. ~ 나. 과 태 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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