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22.3.5. ~ 3. 20.)
작성자 보절중 등록일 22.03.07 조회수 107
첨부파일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종)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영화관, 공연장은 마지막 영화, 공연 시작시각 22시 → 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 → 01시로 연장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3.5~3.20)001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3.5~3.20)002
 

이전글 (안내)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다음글 (안내) 코로나19 관련 학생 교육자료(새학기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