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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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룡초 | 등록일 | 21.02.16 | 조회수 | 70 | ||||||||||||||||||||||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1. 제안이유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목적: 학생복지의 강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그 조성 목 적 및 방법,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정당성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성기간: 2021. 3. 1. ∼ 2022. 2.10. ? 다.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자발적 조성 금품 ? 나. 수입 및 지출계획 o 수입계획서 (단위 : 원)
o 지출계획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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