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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서 공개
작성자 비룡초 등록일 21.02.16 조회수 70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1. 제안이유

   가. 근거: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목적: 학생복지의 강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그 조성 목 적 및 방법,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정당성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성기간: 2021. 3. 1. 2022. 2.10.

  

.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자발적 조성 금품

  

. 수입 및 지출계획

o 수입계획서 (단위 : )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

기부(모금)

학생장학금지원

1,000,000

2021.3.1.~2022.2.10.

학부모 및 개인,조직,단체

1,000,000

o 지출계획서 (단위 : )

사 업 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학생장학금지원

1,000,000

2022. 2월경

장학금

졸업생 장학금 지급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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