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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부모위원(보궐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홍영수 등록일 20.03.20 조회수 94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03 20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320

     

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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