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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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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4) 외부 음식물 반임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8 조회수 474

2022 - 4

어울림학교에서 행복한 유년시절 보내기

 

교육통신

비룡초등학교

외부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계절과 관계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학부모님 임의의 간식(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하게 되어 있으니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 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릿, 과자류, 케이크,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 18에서 보관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8월 이후 시행됨)

외부음식반입대장

-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받아야 함

- 반입 시 학생 명, 구입처를 식생활관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2022. 3. 7.

비 룡 초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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