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7호 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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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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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부모님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은 2021. 2. 4.(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2.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3. 전담기구 임기: 학교폭력 전담기구 임기는 2년(2021.03.01.~2023.02.28.(2년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4. 학부모 위원 조건: ‘학부모’란 ①선출 당시 본교 학부모, ②2021학년도 본교 학부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 졸업생 학부모는 제외됨. 5. 전담기구 구성 시기: 2021. 2월 중 2021년 2월 2일 비 룡 초 등 학 교 장 ----------절-----------------취----------------선-------- 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서
비룡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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