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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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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7호 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02 조회수 436
첨부파일

 

2020-67

어울림학교에서 행복한 유년시절 보내기

 

교육통신

비룡초등학교

 

‘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부모님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은 2021. 2. 4.()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전담기구 구성

인원

자격

학부모 위원

2

선출된 학부모 위원(전체의 1/3)

교원 위원

3

본교 교원(교감, 학폭담당교사, 보건교사)

5

 3. 전담기구 임기: 학교폭력 전담기구 임기는 2(2021.03.01.~2023.02.28.(2년간))으로 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4. 학부모 위원 조건: ‘학부모선출 당시 본교 학부모, 2021학년도 본교 학부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 졸업생 학부모는 제외됨.

5. 전담기구 구성 시기: 2021. 2월 중

202122

비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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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서

 

학 년

자녀 이름

신청여부(O, ×)

학부모 성명

 

 

 

                         ()

 

비룡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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