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5호 2021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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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9 | 조회수 | 608 | ||||||||||||||||||||
비룡초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변경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님 의견이 있으신 분은 12.30(수)까지 뒷장에 의견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규칙 개정 절차 가. 개정 초안 마련: 2020. 12. 24.(목) 나.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설문 조사: 2020.12. 29.(화) ~ 30.(수) 다. 참여 방법: 뒷장의 의견수렴 조사에 의견 기재 라. 주요 내용 공고: 2020. 12. 31.(목) ~ 2020. 1. 31(일), 최종 시안 학교홈페이지 공고 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표: 2021. 2월중 2. 학교 규칙 개정 주요 내용
2020. 12. 29. 비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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