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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5호 2021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29 조회수 582

2020-65

어울림학교에서 행복한 유년시절 보내기

 

 

교육통신

비룡초등학교

비룡초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변경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님 의견이 있으신 분은 12.30()까지 뒷장에 의견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개정 초안 마련: 2020. 12. 24.()

.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설문 조사: 2020.12. 29.() ~ 30.()

. 참여 방법: 뒷장의 의견수렴 조사에 의견 기재

. 주요 내용 공고: 2020. 12. 31.() ~ 2020. 1. 31(), 최종 시안 학교홈페이지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표: 2021. 2월중

2. 학교 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4

9

4.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따른다.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내용 추가

6장 제15

7

신설

7. 학교장은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외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나 미인정 해외 출국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일정기간 미루는 조건부 유예를 승인 할 수 있다.(홈스쿨링 제외)

근거: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19-13호 내용 추가

14

신설

14장 출결 관리

36조 출결사항

37조 경조사 출결

38조 출석사항 평가

39조 결석의 종류

40조 수료

학생 생활규정에서 학교 규칙 제14장 출결 관리로 이동

15

신설

3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1.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3.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3(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1. 재적위원의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이 개최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정기: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 가능)

1차 신청분: 예비소집일 4일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개최

2차 신청분: 입학전일 심사(공휴일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수시: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3.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작성한다.

4.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5. 위원회는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내용 추가

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2020. 12. 29.

비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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