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4호 | 어울림학교에서 행복한 유년시절 보내기 교육통신 | 비룡초등학교 |
비룡초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20조, 제47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2020.5.11.) 및 생활규정 컨설팅 결과에 의거하여, 비룡초 학생생활규정을 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12.29(화)까지 뒷장에 의견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설문 조사 가. 설문 기간: 2020.12.28.(월) ~ 29.(화) 나. 참여 대상: 본교 재학생 및 학부모 다. 참여 방법: 뒷장의 의견수렴 조사에 의견 기재 라.기존생활규정 전문 내용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생활규정’ 검색 2. 생활규정 개정 주요 내용 개정전(주요 내용 파란 글씨) | 개정후(주요 내용 빨간 글씨) |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와 포상 |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포상 삭제) 이유 - 포상은 별도 계획에 의거함 | 제2장 생활인권부 제5조【생활인권부】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권부를 둔다. -내용 중략- 제6조【기능】 ① 생활인권부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내용 중략- | (삭제) 이유 ? 52조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내용과 중복됨 | 제 39조 출결사항 제 40조 경조사 출결 제 41조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인정 제 42조 출석사항 평가 제 43조 결석의 종류 제 44조 수료 | (이동) 졔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 44조 학칙으로 이동 (삭제) 제 41조 ? 학칙과 중복으로 삭제 | 제50조【직무 및 선출】 ① 다모임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끔이는 다모임을 통괄하고 다모임을 대표한다. 2. 도움이는 이끔이를 보좌하며 이끔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용어변경)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 통괄하고 -> 이끌고 보좌하여 -> 도와주며 유고시 -> 부재시 | 제56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① 학교 내 봉사 ―중략- 1.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체벌을 행할 수 없으며 선도 위주의 대체 벌로 지도한다. 대체 벌의 종류는 지벌(知罰)이나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은 정도에 따라 근면, 성실에 관한 내용의 독서(1-3권정도), 감상문쓰기, 반성문쓰기, 편지쓰기 등을 부과하며, 덕벌은 정도에 따라 3시간이내의 착한 일(봉사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 | (수정) ①학교 내 봉사 1.학교환경 정리활동 2.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수정 이유: 지벌과 덕벌 내용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
뒷장 ⇒ 2020. 12. 24. 비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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