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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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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호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10 조회수 22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온라인 원격수업 시 학부모님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 전학, 퇴학처분(교원지위법18조제1)

(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15조제2)

   

2020. 4. 10 .

비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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