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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호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2.28 조회수 26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요즈음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새 학기를 맞이하여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많이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절차 >>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null)

[서식8] 체험학습 3일전까지

(·일 및 공휴일 제외)

(null)

 

(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null)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8]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학교

(null)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8]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null)

학교에서 가정으로

위촉장 발송

(null)

 

(null)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null)

 

(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null)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10]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서식8]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해외 체험학습인 경우 증빙서류 -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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