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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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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8호 초등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비 수익자 부담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2.14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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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비 수익자 부담안내

어느덧 한해를 갈무리할 12월입니다. 그 동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본교에서는 현재 오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은 교육비 지원대상자 이외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193월부터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은 아래의 교육비 지원대상자 이외에는 유료로 제공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돌봄교실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중위소득 70% 이하)

학교장 추천 :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원 대상 학생의 총10% 이내

2018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는 11200, 급식비는 16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확한 2019학년도 급식비와 간식비 단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향후 안내해드립니다.

(뒷장을 참고해 주세요.)

이에 2019학년도 돌봄교실 운영을 급·간식비 수익자부담 기초 조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작성하시어 1212()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10

비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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