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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 등록일 18.03.12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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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따뜻한 봄기운이 만물의 생기를 돋우고 있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 본교 학부모위원 수: 3

. 임 기: 201841- 2020331일까지(2)

2. 신청마감일: 2018. 3. 15.(목요일)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21.(수요일), 돌봄교실

5.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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