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 효도방문 체험학습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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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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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요즈음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새 학기를 맞이하여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많이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 절차 >>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가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④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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