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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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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효도방문 체험학습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6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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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요즈음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새 학기를 맞이하여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많이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가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

-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 무단결석 처리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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