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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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2 | 조회수 | 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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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안내입니다.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다음의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1~2일 결석 :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 결석 :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의 서류 + 결석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 :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시설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한 경우(결석계를 5일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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