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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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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결석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02 조회수 5117
첨부파일



결석계 안내입니다.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다음의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1~2일 결석 :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 결석 :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의 서류 + 결석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 :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시설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한 경우(결석계를 5일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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