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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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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비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보궐 선출)
작성자 *** 등록일 18.03.08 조회수 337
첨부파일

비룡초등학교 공고 제2018-7호

비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선출)공고
  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비룡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8년 3월 9일 ~ 3월 15일까지(08:30~16:30)(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21일 (13:00~14:00)
  나. 선거장소 : 비룡초등학교 돌봄교실
  다.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라. 선출 인원 : 1명(병설유치원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6일 ~ 3월 20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8일

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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