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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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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효도 ·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6 조회수 3581
첨부파일

<< 효도·방문 체험학습 절차 >>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

   -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 무단결석 처리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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