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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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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8.26 조회수 110

 

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방안

    

   1)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2)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3)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자가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교외체험활동을 신청한 기간(시간) 동안 원격수업 참여 실적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 불가

 

 

. 적용 대상: ···특수학교·각종학교

 

 

. 적용 시기: 학교·학년별 등교수업 개시 이후 기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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