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암초등학교 공고 제2019 -10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번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9년 3월 8일 ~ 3월 11일까지(08:30~16:30)(4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년 3월 19일 학교설명회 후 나. 선거장소 : 번암초등학교 다목적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님들의 무기명 직접투표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가능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년 3월 14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년 3월 8일
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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