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암초등학교 공고 제2014 -15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번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5년 3월 10일 ~ 3월 12일까지(3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5년 3월 19일 학교설명회 후 나. 선거장소 : 번암초등학교 다목적실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5명 라. 선거방법 : 학부모님들의 무기명 직접투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4년 3월 13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5년 3월 6일
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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