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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작성자 박화영 등록일 20.09.29 조회수 83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기준

간식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대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일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30g 환산 적용 식품은 제외)

식사대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 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 한다.

5. 1)부터 4)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를 초과하는 식품

 

○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제한.금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5시 ~ 오후7시까지 제한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며. 도한 식품 이외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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