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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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번암초 | 등록일 | 23.06.13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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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우유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기존 지원 대상자 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만 6~18세 해당 자녀에 대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신청(대상자) 신청기간 : 2023. 5월 ~ 12월 신청기관 : 주소지 시.군(읍.면.동) 신청자격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 및 청소년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및 붙임1> 및 증빙서류
사업내용 :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5,000원) 제공 - 구매품목 :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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