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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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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작성자 번암초 등록일 23.06.13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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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우유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기존 지원 대상자 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만 6~18세 해당 자녀에 대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신청(대상자)

 신청기간 : 2023. 5~ 12

 신청기관 : 주소지 시.(..)

 신청자격 : 자녀 이상 가정의 6~18 아동 및 청소년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및 붙임1> 및 증빙서류

 

사업내용 :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15,000) 제공

- 구매품목 :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사용처 : 해당 시··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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