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장공민성 등록일 23.03.20 조회수 130
첨부파일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이전글 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 착용방역지침 변경 안내
다음글 2023년도 보편적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사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