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
---|---|---|---|---|---|
작성자 | 번암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
||||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14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도 보편적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