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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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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번암초 등록일 23.03.14 조회수 87
첨부파일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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