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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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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출결관련, 개정2025.3.21.)
작성자 서유진 등록일 25.04.14 조회수 62

15(출결, 학생선수, 부정행위자 성적처리)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에는 학부모,담임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교시 시작 시각 전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해당 학년의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면 조퇴로 처리하며 수업시간 20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로 처리한다.

3회 이상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는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5일로 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 당일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제8(평가의 기준내용 및 방법)에 따른다.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처리방법을 결정하며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평가 시 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한다.

1.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 CBT기반 평가 등을 위해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되거나 등록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 확인서, 증거물을 생활(인성, 인권)담당교사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에 제출

3. 생활지도 및 해당 평가 최하 단계로 평가 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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