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암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출결관련, 개정2025.3.21.) |
|||||
---|---|---|---|---|---|
작성자 | 서유진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62 |
제15조(출결, 학생선수, 부정행위자 성적처리) 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학부모,담임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1교시 시작 시각 전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해당 학년의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면 조퇴로 처리하며 수업시간 20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로 처리한다. ③ 3회 이상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는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④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5일로 한다. 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 당일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제8조(평가의 기준?내용 및 방법)에 따른다. ⑥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처리방법을 결정하며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⑦ 평가 시 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한다. 1.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단,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 CBT기반 평가 등을 위해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되거나 등록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 확인서, 증거물을 생활(인성, 인권)담당교사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에 제출 3. 생활지도 및 해당 평가 최하 단계로 평가 결과 처리 |
이전글 |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5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