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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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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번암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이광원 등록일 23.12.01 조회수 4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하며, 본교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기본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전면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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