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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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진 | 등록일 | 21.01.20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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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중학교 제2021-1호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8항」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변경 사항을 규정에 반영 나. 본교 운영위원회규정에 중첩된 용어를 정비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제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8항」에 의거 2021. 3. 1.일 기준으로 학생 수가 21명으로 학생수에 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가 너무 과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7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장을 포함한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함 나. 기타 용어 정비 및 일부 내용 삭제 3. 붙임 :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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