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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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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희선 등록일 20.03.05 조회수 45
첨부파일

번암중학교 공고 제2020 - 7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번암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036311일까지 (6일간 08:30~16:30)

번암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서류 접수 (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정보동의서 2(우편동봉,,홈페이지탑재, 행정실비치)

 

2. 학부모위원 선거(우편투표)

. 우편 투표 도착 마감 : ~2020.3.18.(우편물도착분까지)

. 선거개표 : 2020319

. 개표장소 : 번암중학교 행정실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312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5

 

 

번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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