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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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신 | 등록일 | 26.04.02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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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관련 가정통신문을 통해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가 필요한 조항에 대한 안내 제3장 제9조 1,2,3,9항 용의복장관련 제15조 5항의1,2,3 휴대폰 관련 제19조 조퇴(타 규정과 중복됨) 제20조 수업(불필요) 제21~24조 출결, 상고, 유급(타 규정과 중복됨) 제5장 포상(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이관) 제7장 또래상담(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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