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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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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운영계획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
작성자 이희순 등록일 23.03.08 조회수 130
첨부파일

1. 관련 :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2.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체험학습 허가 기간에 담임선생님과 전화로 학생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는 주 1(수시) 담임선생님과 통화 하시기 바랍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시험기간은 불가)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 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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