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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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민수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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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2.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2023. 6. 16.부터 공포·시행하고 있으니, 3. 각급 기관(학교)장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교실, 체육관(강당) 등을 일시 사용허가 할 경우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기준을 준수하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조례 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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