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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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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작성자 한민수 등록일 24.04.01 조회수 288
첨부파일

1.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21

2.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2023. 6. 16.부터 공포·시행하고 있으니,

3. 각급 기관(학교)장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교실, 체육관(강당) 등을 일시 사용허가 할 경우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기준을 준수하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조례 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금액단위: )

구분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시간당)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 사용

일반교실

(1실기준)

1,000

4,000

시청각실

(1실기준)

5,000

13,000

특별교실

(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 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일반교실 사용료 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1,000

8,000

운동장

1,000

8,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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