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정산신청서입니다. |
|||||
---|---|---|---|---|---|
작성자 | 김경환 | 등록일 | 19.04.16 | 조회수 | 527 |
첨부파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여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 (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
이전글 | 2019년 교육복지 사업 프로그램 위탁강사 2차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19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11회 황토현 전국역사페스티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