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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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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정산신청서입니다.
작성자 김경환 등록일 19.04.16 조회수 527
첨부파일

공무원여비규정 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여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비규정"

16(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 (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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